자료공간

‘지원’에 대한 검색결과는 2001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자료공간: 200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세계태권도사범협회 2023-03-07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2023-03-07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탁구사랑꿈나무발전소 2023-03-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대한 장애인스포츠 문화교류 협회 2023-03-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여주시축구단 2023-03-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사단법인 한국관광연구원 2023-02-27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22
    • 예술 활동 실적의 기준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기준 실적의 산정에서 연극, 연예 분야의 기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4조제6항·제7항) 나.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한 규정 삭제(제3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ㅇ 전자우편 : nara1234@korea.kr ㅇ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2-22
    • ..PAGE:1 - 1 - 2023-53 ◉ 「 」 41 「 」 . 2023 2 17 ..PAGE:2 - 2 - ..PAGE:3 - 3 - ㅇ ㅇ ㅇ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2023-02-22
    • 개선 등 일련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도구를 의미한다. 7. "데이터관리부서"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 및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8.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9. “결합전문기관”이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구축 및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0.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11. “데이터분석센터”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2023-02-22
    • ① 데이터정책팀장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정책팀장은 생산된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정책팀장은 통계와 관련하여 통계작성부서간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통계예산 검토·조정)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사업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요구된 통계예산(국고 및 기금)에 대해 미리 종합 검토·조정하여야 한다. ② 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직접 수행 통계사업 및 산하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모든 통계사업(미승인통계 사업 포함) 2.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구축·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통계기반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될 수량적 정보 획득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③ 통계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사업계획서 및 예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사업의 유사·중복 여부 및 관리·활용 등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제14조(통계사업 용역계약 평가) 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